애플·구글 등 앱스토어까지…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

크래프톤는 14일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를 배그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했다.  사진=크래프톤 제공
크래프톤는 14일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를 배그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했다.  사진=크래프톤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크래프톤이 자사 대표 게임 ‘플레이어스언노운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를 카피한 해외 게임사와 애플, 구글 등을 고소했다. 저작권 침해혐의와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이 이유다. 

14일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래프톤은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가 개발한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오프닝, 게임 구성, 플레이, 아이템 조합 등 인게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가레나는 2017년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게임 ‘프리 파이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프리 파이어 맥스’라는 후속작도 내놨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후속작까지 출시하자 크래프톤이 고소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동남아와 인도 등에서 일인칭슈팅게임(FPS) 장르가 인기인 점을 감안하면 크래프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래프톤은 해당 시장에 지난해 11월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로 성과를 내는 중이다.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남기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크래프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가레나가 크래프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적시됐다. 반면 가레나는 크래프톤과 회사차원에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다. 

또 크래프톤은 가레나 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와 유튜브도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프리파이어의 유통 중단을 앱스토어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가 분명한 게임을 유통하면서 규제를 거부했을뿐더러 앱판매로 수수료까지 챙겼다는 주장이다. 유튜브에는 추가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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