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아우디 등 4개사 3만8246대, 리콜대상 포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국내에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와 모델Y 총 3만3337대가 리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 문제점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했고,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영하의 온도에서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때문이다. 국토부는 범한과 기흥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고, 차량 소유자는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리콜 관련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