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올해 5월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29건 대상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이뤄졌다.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2건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의 문제가 확인됐다. 과징금은 16억원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총 2건에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의 문제가 있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의 경우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결정됐다.
이외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혼다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진일엔지니어링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벌금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꾸준히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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