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유세버스 기사들이 안 후보에게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만큼,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 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에도 유세버스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것이다.

위원회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버스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15일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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