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 운영"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머그잔을 꺼내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머그잔을 꺼내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오는 4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 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데에 따른 조치다.

또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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