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
편의점업계, 차례로 봉투 발주중단
점주 "취지 공감하지만 마찰 우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한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일회용 봉투 발주를 막거나 중단을 앞두면서 점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소비자와의 마찰 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편의점업계는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편의점 CU는 지난 1일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GS25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지난 4월부터 일회용 봉투 점포 발주 수량을 기존 1000매에서 100매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또 이달 중으로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편의점은 무상 제공만 금지돼있을 뿐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봉투와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모든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을 운영중인 한 A점주는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객들의 인식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며 “법으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분명 항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스트레스”라고 덧붙였다.
실제 편의점에선 비닐봉투 유상제공 정책이 시행된 이후 봉투값 20원을 요구하자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폭력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일회용 봉투 발주 제한과 대체 봉투 사전 내용 공지 등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불편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 역시 해당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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