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양향자 의원 법사위로 사·보임... 법안 반대 입장 보여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 변화
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커... 이소영 의원 "명백한 편법" 비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카드를 사용했다. 법안처리를 위해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게 의도대로 되지 않자, 탈당방법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의원 탈당에 안전조정위 3:3에서 4:2로

최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했다.

친여 성향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놓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당에서 탈퇴해 무소속 신분으로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때문에 민 의원이 당을 탈퇴한 것을 두고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의견이나 쟁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최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무소속 양향자·민형배 의원이 보임돼 있는 상황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최장 90일간 법안을 저지하고 이 기간 여론전을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구성은 여야 각각 3대 3 동수로 구성되고, 의결정족수를 2/3으로 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당적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 3명에 민 의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대 3에서 4대 2 구도가 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만 되면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서 '꼼수' 처리에 우려 목소리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법사위원 배치를 놓고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명백한 편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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