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사진=서울와이어DB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의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윤리위 측은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현직 당 대표의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대표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표직 유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정치권 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윤리위는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회식한 일도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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