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 측 "수면제 50알 복용, 유서 남겼다"
교정본부 "건강 이상 없어… 사실 확인 필요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겼다”고 했다.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은 유씨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법원은 전날 유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이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유 씨의 주장이다. 아침에 의식이 없어서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갔으나 큰 이상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며 “수면제 역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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