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아쉬운 결정, 권고안 따르겠다"
KAMA "시장 선진화 요구 충족 못하는 결정"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기가 1년 뒤인 2023년 5월로 미뤄지면서 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 선진화를 향한 소비자의 요구를 배척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판매 대수도 2년간 제한된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의 2.9%, 기아는 2.1%로 제한된다.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 이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연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결정한다.
현대차·기아 측은 심의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생각하면 아쉽다. 하지만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 ▲중고차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 등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중고차시장 유예 권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28일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범사업 기간 내 매집·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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