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급여 내역·삼성전자 회의주재 등 조사
무보수 고려 '혐의없음' 결론… 검찰 불송치 결정
재계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 경영 활발해질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참여에 족쇄로 여겨졌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가석방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다. 또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영에 참여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9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이 커지자 이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취업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로 정의된다. 사실상 이 부회장은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를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삼성 인사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부회장이 무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을 최종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재계는 이 부회장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았던 취업제한 족쇄가 풀리면서 앞으로 행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재판 등이 지속되는 상태지만 그간 쟁점이 됐던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출장 등의 해외 경영과 대형 인수합병(M&A)과 같은 중대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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