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법원, "도주 우려가 없다" 기각

경찰청 /사진= 서울와이어DB
경찰청 /사진=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이 동아리 회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경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노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발각됐다. 범행의 기척을 느낀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했고,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 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향한 덕분에 경찰이 A씨를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을 확인해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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