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 이 세금은 아들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전액 대납했다.

해당 증여세는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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