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방안’ 발표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정부가 K-바이오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혁신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K-바이오·백신 펀드'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앞으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이 3000억원 등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10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한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 기반조성 등 투자 밀착 지원을 비롯해 주요 유관기관별 신속한 금융·정책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책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백신 대상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6→8%)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술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추가 선정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 공제를 우대한다.
앞으로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후보군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 물질을 우선 연구개발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하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혁신 의료기기는 일정 기간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사용하면서 축적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재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또 기존 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로드맵을 마련한다.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일시적 규제유예)를 신설한다.
정밀 의료 연구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하고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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