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애초 14억원 규모로 알려진 부산은행 직원의 고객돈 횡령금액 규모가 19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은행의 한 영업점 대리급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고객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회당 수억원 단위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2000만원으로, 이 중 5억5000만원을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었다.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어 사실상 원금 회사가 불가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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