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체 중앙위원 중 54.95% 찬성으로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반명계 간 쟁점으로 부상한 당헌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송시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두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이틀 전 열린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당시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일었다.

한편 당헌이 개정되면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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