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정부는 우선 채무조정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우해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오는 10월 공개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약 6500여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원금 감면은 빚이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 즉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하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분할상환금 납무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이용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며 “올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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