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작한 생활금융 콘텐츠 여전히 재활용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등 잘못된 정보 소개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활금융교육'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10년 전 정보가 담긴 교육자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서울와이어 취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과 소상공인,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금융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별로 학습수준을 고려해 금융카툰, 금융 e-러닝, 애니메이션, 동영상 교재 등을 운영 중이다. 이를테면 초등학생의 경우 만화로 된 금융카툰으로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생활금융교육' 콘텐츠는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콘텐츠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이를 모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유인책을 쓴 게 주효했다. 금융교육도 받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니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올해 4월까지도 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고 유익했다는 후기가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 금융교육 콘텐츠들이 금융정보 취약계층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금융 e-러닝의 '보험이야기' 콘텐츠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2년으로 잘못 제공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4년 3월 11일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동영상 교재 '금융이 뭐길래' 7번째 콘텐츠는 서민금융제도를 소개하면서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의 신청기준을 설명한다. 새희망홀씨의 자격을 연소득 3000만원이하, 신용등급 5~10등급인 경우 4000만원 이하로 소개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기준은 연소득 3500만 또는 4500만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로 완화된 상태다.

이외에도 이 콘텐츠에는 대부업 또는 캐피탈사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취약차주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바꿔드림론은 2019년 11월 5일 폐지됐다. 법정금리도 20%로 묶여 캐피탈사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사라진 지 오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취약차주를 보호하려 노력하는데 예보가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 오히려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해해서 정작 가장 절실한 순간의 금융소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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