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감사실, 최근 생활금융교육 콘텐츠 보완 조치 권고
8월 말 이행기간 지났는데… 엉터리 교육 콘텐츠 여전히

잘못된 금융정보를 담은 예금보험공사의 생활금융교육 콘텐츠 / 사진=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잘못된 금융정보를 담은 예금보험공사의 생활금융교육 콘텐츠 / 사진=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내부감사 결과 생활금융교육 일부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잘못된 내용을 보완하라는 권고 기간을 넘긴 채 현재도 기존의 교육콘텐츠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예보의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예금보험공사 감사자료에 따르면, 예보 감사실은 감사팀장 등 감사 인력 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올해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생황금융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했다. 생활금융교육은 노년층, 시장상인, 다문화가족, 군인, 새터민, 장애인, 지역 아동 같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서비스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콘텐츠 일부에서 현시점의 금융 제도와 맞지 않는 내용이 발견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금융교육 콘텐츠는 2012년 카툰, 애니메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으로 제작됐는데, 이 당시 기준의 법과 제도를 반영한 탓에 10년 동안 변화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감사반은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관리 보완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에 올해 8월 31일까지 내용을 보완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보완 조치 기간이 지났는데도 예보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담은 금융 콘텐츠를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예보의 생활금융교육 콘텐츠 ‘성인을 위한 금융 교실’은 서민이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꿔드림론을 소개하는데, 이 금융상품은 2019년 11월 5일 폐지돼 더는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생활금융교육 콘텐츠 ‘금융이 뭐길래’ 역시 바뀐 제도를 반영하지 않아 금융정보 취약계층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신용등급제를 소개하지만, 신용등급제 역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신용등급제를 없애고 점수형태의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잘못된 금융정보가 미칠 부작용에 예보가 무감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보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예보 측은 감사실이 지적한 사안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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