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해 도입 개선 추진키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하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하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재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다.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제도'만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사전‧예방하는 제도가 없는 탓에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해도 사후에 처벌이 가능해 실효적인 예방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상장 한 달여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먹튀 논란'이다. 당시 임원진은 주식을 시간외매매로 팔아치웠고, 개인 주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주가하락을 경험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 +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지분 거래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가전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획을 공시토록 했으며, 매매 목적과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했다. 공시기한은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으로 못 박았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상속이나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심층 검토 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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