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고 부당행위 제재금 산정기준 부재
이해충돌 우려에도… 본인 제재 의결권 행사
분쟁심의위원 공모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 정기검사에 관한 지적사항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손보협회 내 일부 사업의 불명확한 업무기준과 운영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주로 지적됐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보협회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7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올해 3월 말 진행한 정기검사의 후속조치다.

사진=손해보험협회

◆ 부당광고 행위 엿가락 제재금 부과 문제로

금감원은 손보협회 광고심의원회의 제재금 부과 프로세스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손보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게 부당 광고행위에 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일부 유형의 광고 부당행위는 제재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광고 역시 광고심의위원회가 제재금을 임의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문제가 됐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제재금 산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광고심의 인력을 늘러야 한다는 금감원의 지적도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후 업무광고가 손보협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관련 업무가 증가했으나 조직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담당 조직의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업무량이 급증하는 광고심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우려돼 광고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넘어온 광고가 손보협회 1차 심의에서 적격으로 판정받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만큼, 보험회사 등 자체 광고 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회원사가 자사 제재결정 안건에 의결권 행사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속 의결권 행사 방식도 문제를 삼았다.

손보협회는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본인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제재를 결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과 관련된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관련 협정 속에 담긴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심의기준도 불명확했다. 감경사유로 정하는 업무상 과실의 해당여부에 관해 '참석 분과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제재 감경사유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질서 개선을위한 자율규제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점적 보험상품 판매 권한의 심사기준 일부가 모호한 점도 지적됐다. 손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하기 위한 심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항목 중 하나인 유용성 항목에 관한 세부평가 기준을 일부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

세부평가 기중 하나인 소비자 편익제공 기여한 정도는 평가하면서 가입수요 조사 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은 채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배타적 사용권 심사 업무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배타적사용권 심의 업무를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과실비율분쟁심의위 공정성 도마위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이 심의청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 제척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협정회사의 추천 외에도 일반공모로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추천으로만 심의위원을 선정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 과거 위원회 판단결과를 분석해 반영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이 심의위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결과를 관리 하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