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신청 1심 결정을 취소했다. /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등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신청 1심 결정을 취소했다. /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신청 1심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당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판결 후 즉각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이후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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