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3000명 임금소송 1심에 영향 미칠 듯
추가 임금 지불 폭탄 떠안아, 최대 '2000억원'
사측 “경영에 중대한 영향 미쳐, 재상고할 것”

광주고등지방법원 민사3부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광주고등지방법원 민사3부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2000억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지방법원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현직 사원 5명은 사측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2심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이 수용됐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내려왔다.

피고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전현직 직원들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원들이 사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 70%에 해당한다.

이어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영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으로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측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영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타이어가 지게 될 채무 부담은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원 3000여명이 제기한 별도 임금소송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 측은 재상고할 방침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광주고법에 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산업계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외부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경우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임금 수준이 정해진 것"이라며 "경영지표 등은 신의칙 판단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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