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올해 임급협상 1차 잠정합의안 마련
노조, 찬반투표 예정… 임금피크제 전면 폐지 눈앞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대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포스코 노사는 7년간 시행해 온 임금피크제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완성차, 철강, 금융업계 노조도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상태다. 대기업 노조들은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는 등 제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9만2000원 정액 인상(인상률 평균 3.1%), 일시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 핵심은 임금피크제 폐지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만 59세부터 임금을 1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다만 회사는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배경에는 노조의 소송 제기 움직임이 한몫했다.
실제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 바 있다. 노사는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노조는 이달 말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합의안 가결 시점부터 폐지된다. 이에 주요 대기업 노조는 포스코 사례를 통해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은 산업계는 물론 금융권, 증권가로 확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도 잇따랐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와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각각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임금피크제에는 전 현직 노조원 55명이, 통상임금 소송에는 17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지엠(GM) 노조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이 이달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임금피크제 소송은 또 다른 부담”이라며 “제도와 방식이 기업마다 달라 예단할 수 없지만, 공통으로 임금 삭감 폭을 줄이고 임금피크제 기준 나이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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