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두나무 제공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두나무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2017년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ID 8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는 송 의장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