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사진은 송 의장이 지난 9월 열린 UDC 2022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두나무 제공
국내 1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사진은 송 의장이 지난 9월 열린 UDC 2022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두나무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국내 1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송 의장은 현재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나무가 진행중인 각종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디지털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30분에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린다.

현재 송 회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2017년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ID 8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디지털자산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포장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고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불충분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화된 법이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에 나서면서 이번엔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두나무는 현재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 의장이 신사업을 대부분 진두지휘한 만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두나무 변호인단은 2018년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자전거래를 주장하나, 두나무 측은 유동성 공급 차원의 거래였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