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건물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건물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한국거래소의 동시호가 수량배분 제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된다. 단일가매매 연장은 폐지된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다.

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25일 발표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며 동시호가 제도 개선 등을 밝혔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7일부터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내년 1월로 예정된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증권과 파생에서 공통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과 파생에서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연장하던 단일가매매 제도를 폐지한다. 최초 가격 결정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6단계(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1/2→잔량)에 걸쳐 수량 배분을 하던 동시호가 제도를 3단계(100주→잔량의 1/2→잔량)로 단축한다.

추가로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한다.

더불어 파생 부문에서 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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