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과학기술 강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이하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방혁신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고질적인 저출산이 자리잡고 있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만큼 병역을 수행할 자원이 준다. 즉 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력감축에 대비해 군대를 '첨단기술 강군'으로 탈바꿈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국방혁신위의 역할은 ▲ 부처 간 정책 조율 ▲ 민관군 협업 사항  ▲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만든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준다. 국방혁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간사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4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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