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행하던 차량 2대 추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과속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차선영 판사)은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만취한 상태로 K7을 몰고 경남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고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까지 약 2㎞ 구간에서 제한 속도(시속 70㎞)보다 96㎞을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람을 죽인 가해자에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0년 아니고 5년이 말이 되는건가“, “음주운전은 실수 아니고 범죄“, “출소 후에도 같은 실수 또 저지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