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후 520여일만에 형 면제
복권 처리 안돼 2027년까지 피선거권 없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사면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지사는 28일 0시를 조금 넘어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번 사면은 정부가 밝힌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복역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있었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자 그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내놓았다.
그는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가석방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출소 후 기자들에게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김 전 지사 외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조치가 9명, 공직자는 사면·감형·복권 66명이었다. 김 전 지사 외에 주요 사면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를 두고 범국민적 통합을 내세웠다.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면을 한 선례가 있어 신년 특사에서는 기업인 대신 정치인들을 위주로 특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며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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