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관건 산업은행법 개정
이재명 관련 수사 등 관계 급랭 걸림돌
노조 반발 변수… "직권남용 책임 물을 것"

사진=산업은행 제공
사진=산업은행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내년 초 산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은 이전 가능성과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회장은 이달 2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내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최근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 균형발전의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을 특화된 제2금융도시로 성장시켜 서울과 부산을 정책금융 양대 축으로 삼아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산은을 지방이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도 후속절차로 국회를 설득해야하는 작업이 남는다. 산업은행법에 담긴 '본점을 서울로 한다'(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이슈로 여야 이견이 갈리진 않으나, 급랭한 정국 속에서 정부가 야당에 산은법 개정을 얻어내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 노조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산은 임직원 입장에선 삶의 터전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에 본점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무시하기 어렵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듯 산은법 개정 이전에 무리하게 강행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강 회장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위증의 책임도 있다"며 "우리 산은 노조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결코 묵과하지 않고 이사 개개인에게 위증, 직권남용, 배임 등 각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전날 산은 이전 지원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산은과 임직원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임직원 자녀 전입학 지원, 임직원 체육시설 및 공연 이용료 할인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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