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진행했지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