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이 영업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죽은 법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를 의무 휴업으로 묶어도 더 이상 반사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 것이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몇 년 전부턴 일부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에 매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대형마트 집객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이미 한 배를 탔는데 굳이 휴무일을 두고 싸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상생을 위한 매력적인 방안을 약속했다. 대형마트 전단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법·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이용 등이다.

최근 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다. 대구시가 시작한 휴무일 평일전환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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