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첫발' 뗀 대형마트 규제
"의무휴업일 해제가 더 시급" 강조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서울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형마트가 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시간에는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의무휴업일 규제가 남아 있어 반쪽짜리 정책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해제에 더 큰 기대를 걸었다. 고객이 많은 주말에 정기적으로 휴업을 하다보니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월 2회 공휴일만 가능하도록 규제해왔다. 다만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어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