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페이코인의 서비스가 2월5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거래소에서 가격이 20~30% 추락한 상황이다.
7일 오전 9시28분 현재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페이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9.26% 내린 194.0원에 거래 중이다.
페이코인은 전날 빗썸에서 322.8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히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업비트에서도 페이코인은 0.00000936비트코인(한화 약 202원)에 거래 중이다. 해당 거래소에서는 전날 FIU의 변경신고 불수리 소식에 3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FIU는 특금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30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획득을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이에 따라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왔으나, FTX 파산사태와 크립토윈터(Crypto Winter,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에 기한연장 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FIU는 “PCI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던 빗썸과 코인원, 업비트는 이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