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루머' 확산 누리꾼 A씨, 고소 이어 민사소송까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본인의 동거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보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을 통해 누리꾼 A씨에게 손행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이다.
앞서 그는 누리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통상 3000만원 이하 손해배상 건은 소액 사건으로 다뤄지는 데 최 회장은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악성 루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자극적인 루머를 짜깁기해 악플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 등은 존중하지만, 동거인 관련 문제가 SK그룹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악성 루머를 확대하는 누리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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