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가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가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검찰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 사장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회사 법인을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비자금 조성을 담당했던 노모 전무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횡령을 도와준 대부업자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납품업체인 성림파이낸스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조성한 비자금을 신풍제약 주식을 취득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자 이모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 등으로 환전·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본다.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 측을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원, 신풍제약에서 납품 대금 43억여원 등 총 50억7400만원을 갈취한 납품업체 이사 서모씨와 세무사 양모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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