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의 다른 권리는 정지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시에는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는 점, 판례 등에서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사주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활용할 실익이 크지 않고 따라서 자사주 논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다.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고, 그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어떤 대안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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