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2차전지 관련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금양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금양은 지난 4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정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4조에 따라 금양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벌점 외에도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경영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금양에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이사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이날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과 기간 등은 미정이며, 처분 목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부산시 기장군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양은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 수산화리튬가공사업, 차세대 배터리 NCMA계 2차전지 핵심 첨가제사업, 특수 양극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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