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 "성실의무 위반 정도 중해"
유족 "징계위원이 딸 두번 죽였다" 통곡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지난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지난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5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한편 이씨는 권 변호사와 전 소속 로펌 등을 상대로 총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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