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공된 층고, 준공허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
어떤 고지 없이 변경… 남양주시청 뒤늦게 '문제 확인'
바닥면적에 무단으로 산입… '건축법 위반' 사실 적발
남양주시청 즉시 법률 고발 진행… 가능한 조치 완료

한강네오리버시티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행사와 남양주시청의 실수로 수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한강네오리버시티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행사와 남양주시청의 실수로 수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 위치한 한강네오리버시티가 건축물분양법위반 혐의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피소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강네오리버시티는 설계변경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고지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 오피스텔로 2021년 분양됐으며 단층형과 복층형, 원룸과 투룸 등 총 62실로 구성됐다.

시행사는 네오씨앤아이, 시공사는 신평건설, 신탁사는 신영부동산신탁이다.

문제는 실제 시공된 층고가 준공허가시의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분양법 제 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2호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8조 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지상 7층부터 10층까지 호실은 건축허가 당시 도면상 층고가 2900㎜로 설계됐으나 준공허가 당시 층고가 2800㎜로 변경됐다. 지하 주차장도 층고 3300~4200㎜로 예정됐으나 준공허가 당시 3400~4400㎜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는 어떤 고지도 없었고, 기존 설계도면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청이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이후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뒤늦게 현장 오피스텔을 점검했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층고변경뿐만 아니라 피트(PIT) 공간 및 보일러실 공간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닥면적에 무단으로 산입,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 호실에는 거대한 창고같은 별도 공간이 발견됐다.

해당 수분양자가 시행사 측에 문의한 결과 승강기 안전을 위한 별도 대피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서 뒤늦게 3개 호실에 이같은 피트공간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상시에 상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안방 문을 열어주고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청 측도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인식하고 시행사 측에 해당 피트공간으로 연결되는 문을 패쇄하라는 식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청은 최근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담당 직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중에 인지한 것이 사실이다. 확인된 이후 즉시 법률 고발조치를 했고 현장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라며 “감사도 받는 상태이며 행정처분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시행사 측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추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완료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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