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소비자 보호 미흡 적발...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제공

다우키움그룹의 금융계열사 키움증권과 키움인베스트먼트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기부했다. 사진=키움증권 제공
검찰은 키움증권 본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SG증권발 폭락사태'를 강도높게 수사중이다. 사진=키움증권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이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특정 종목의 주식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G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장은 추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주요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관련 정보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안 역시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605억원 어치 처분했다. 다우데이타는 당시 폭락한 8개 종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전략경영실 임직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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