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김 전 회장 친형도 대량 주식매도
'신의 매도 타이밍', 폭락 미리 알고 매도 했나…검찰 수사 중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 받을수도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지난 4월 8개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한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주가 폭락 전 주식 150억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형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키움증권을 거느린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인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원어치를 매도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 4월 SG증권발 매물이 쏟아지면서 폭락한 8개 종목 중 하나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약 605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로 팔았다. 이에 매도 타이밍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고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시세를 2~3년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는 폭락 사태 후 김 전 회장을 폭락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한다며 지난 5월 회장직을 사퇴했다.
문제는 김 전 회장 뿐만 아니라 그의 형도 폭락 전 150억원어치를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두 형제가 폭락 전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매도는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도 내부 정보를 이용했던 것인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5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그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