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관련 임직원 단호 조치"

거액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 (사진, 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15년간 담당한 베테랑 은행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 받고 측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까지 투자금융부 직원 A씨가 모두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해옴에 따라 지난달 21일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A씨가 가족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484억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횡령액이 562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실화된 PF대출 1건(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과 작년 7월에는 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경위와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이 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를 낸 A씨가 약 15년간 동일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특정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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