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2심 판결 확정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의사도 치매 등 진료시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다. 뇌종양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의료법 27조 1항에는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연구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