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만기 시 수익자에 원본 증여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우리은행은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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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백 기자
syb@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