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인정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지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과 규모를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대상 기간은 최대 90일,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숨지고 부검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근접 사망’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