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야간간호 특별수당 지급 75.2% 수준
간호사 추가채용 12.5%, 수당·채용 12.3%…"환류실적 낮거나 제재 부재"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을 준수한 요양기관은 전체의 4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된 지난해 3분기 기준 모니터링 결과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따라 후속조치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여기서 추가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특별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다. 이에 따른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3900만원이다.
모니터링 상세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니터링 대상기관 가운데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수당‧추가 인력채용처럼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가운데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로 집계됐다.
이외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