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성, 편의성 있는 금리 정보 제공
카드사 간 자율적인 금리 경쟁 유도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지속적 개선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 소비자를 위한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다. 이에 금감원은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만들었다.
또 소비자가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를 신설했다. 무작위로 나열된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도 보기 쉽게 재배치했다.
신용점수별 공시 정보 제공을 위해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의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확대를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하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공시일을 매월 말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했다.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와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하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 역시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