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발표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기간을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도 축소키로 했다.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인 50년을 적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의 기준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가입 연령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년층도 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한 상환능력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장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 당시 소득, 금리 기준만으로 상환기간의 금리를 평가받는 DSR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미래소득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당국은 내년 1월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을 오는 27일 취급 중단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